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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ㅌ
2022-02-1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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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1년 12월 31일 날짜로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산정을 잘 못해줬는데 차액금을 아직도 못받고 있어요
자꾸 카톡을 읽고 답장을 안하시고 몇일 뒤에 아팠다, 바빴다..
그래도 2년 넘게 다녀서 신고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입사 1년차때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입사 2년차때는 5인 미만이됐습니다
퇴직금 산정날에 전화오셔서 우리는 5인미만 사업장이 됐으니까 2년차때 연차는 발생을 안한다 하시고 연차수당을 안주시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ㅠ
(파트타임 알바생은 계속 있었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4:22
1.퇴직금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면 우선 사업장에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신 후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다시 한번 요청해보시고,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실질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될 것이고(파트타임 포함), 만약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것이 맞다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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