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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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3
2022-02-17 18: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웃소싱으로 1월부터 단기알바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만두려하는데 주휴수당계산이 궁금하여 상담요청드립니다.
이번주 근무는 월요일(2.14일)부터 정상근무 하였고, 내일2.18(금)까지를 마지막으로 그만두려고하는데 그러면 이번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무 일정이 없더라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만두려하는데 주휴수당계산이 궁금하여 상담요청드립니다.
이번주 근무는 월요일(2.14일)부터 정상근무 하였고, 내일2.18(금)까지를 마지막으로 그만두려고하는데 그러면 이번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무 일정이 없더라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8 15:44
다음근무일정이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일주일 이상은 존속되어야 하기에 발생이 힘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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