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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ol
2022-02-17 19: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재직일이 21년 9월15일부터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맞기위해 최소 언제까지 재직해야 하나요?
-그리고 수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주5일 주14시간 근무입니다.)
-예를들어 첫번째 근무지에서 주5일 6시간씩 일하다가
두번째 근무지에서 주5일 3시간씩 일하게 되면
두번째 근무지에서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될때 금액이 6시간분과 3시간분의 비율이 합쳐져서 산정될까요?
아니면 3시간으로만 산정될까요?
-그리고 수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주5일 주14시간 근무입니다.)
-예를들어 첫번째 근무지에서 주5일 6시간씩 일하다가
두번째 근무지에서 주5일 3시간씩 일하게 되면
두번째 근무지에서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될때 금액이 6시간분과 3시간분의 비율이 합쳐져서 산정될까요?
아니면 3시간으로만 산정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8 15:50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되어야하므로 재직일기준 8~9개월정도는 되어야겠습니다.
정확한 액수 계산은 인력상문제로 계산해드리지 않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하한액은 1일 60,120원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액수 계산은 인력상문제로 계산해드리지 않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하한액은 1일 60,120원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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