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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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293**4
2022-02-17 18:31
0
15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요
저는 저번주 금요일부터 이번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기로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일손이 부족하여 목,금 추가 인력을 충원하여 제가 받는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때 목, 금 일한 급여를 새로 충원된 인력과 같은 급여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새로 인원을 충원한 날에 한해서 가능한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8 15:34
이는 사업주의 재량영역으로 보이는데요
사장님께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며 충분히 건의드릴수 있다고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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