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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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78**5
2022-02-17 17:3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6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도 없이 몇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그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도 같이 입금 해달고 문자를 보냈는데 3일 지난후에
사직서랑퇴직합의확인서 써주셔야대요 그때 미지급 주휴수당 드릴게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에 대한 답장은 아직 안했는데 어떻게 하는게 하는게 나을까요
사직서랑퇴직합의확인서 써주셔야대요 그때 미지급 주휴수당 드릴게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에 대한 답장은 아직 안했는데 어떻게 하는게 하는게 나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8 15:28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와 관련한 다툼은 어렵겠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미지급으로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수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미지급으로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수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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