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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합미당
2022-02-17 15:3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막창집에서 일했습니다 오늘 그만뒀어요 월급이 210이래요 전 전에 같이하는 친구가 그렇게 협의해서 전 잘 몰랐는데 제가 계산해보고하니까 210이 너무 적더라구요 원래는 250은 나와야하는데 ㅋㅋ.. 그러면서 원래 영업제한 생기기 전 3시30~12시30 이에요 (월화수목일) 그리고 3시30~2시 (금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영업제한 생기고 4시부터 9시 까지 하면 원래 영업제한 전 일한시간따지면 3시간이 비잖아요 근데 여기서 3시간을 빼고 4~9시 똑같이 금요일 토요일에 일했다 치면 4시간30을 빼요 이렇게 돈이 빠지는게 원래 맞는건가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돈이 빠지는게 맞다면 더 고민 해볼텐데 돈이 빠지는게 이해가 안되고 합니다 제가 12월 부터 일을 했는데 12월에 20만원정도 덜받고 1월에도 20만원정도 덜 받았어요 이 돈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만둔다 해서 시간계산하고 돈 보내달라했는데 사장이 제 전화를 차단하는거네요 ㅎ 그래서 이런 글 올립니다 못 받은 돈 받을수 있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7 17:14
아까 동일한 질문 글 , 제목 "영업제한 및 고민"에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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