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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522**6
2022-02-17 15:40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하다가 다쳤고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친 다음날에는 응급실을, 그 다음부터는 정형외과에서 치요 중인데 산재신청은 정형외과를 통해 하려 합니다
응급실에서 발생한 진료비도 청구를 하고 싶은데
요양급여 신청서에 응급실 간 것도 내역을 작성하면 된다던데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사 소견서를 정형외과 한부, 응급실 한부 이렇게 따로 작성해야 할까요?
다친 다음날에는 응급실을, 그 다음부터는 정형외과에서 치요 중인데 산재신청은 정형외과를 통해 하려 합니다
응급실에서 발생한 진료비도 청구를 하고 싶은데
요양급여 신청서에 응급실 간 것도 내역을 작성하면 된다던데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사 소견서를 정형외과 한부, 응급실 한부 이렇게 따로 작성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7 17:14
관련된 사항은 해당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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