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후 연차 급여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dlrgus0**1
2022-02-17 15:13
0
12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8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자니로켓이라는 직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 구두 상으로 말만 97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퇴직시에 근로계약서 상에는 9500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제가 연차가 5일 정도 있었는데 1일은 사용하고 4일이 남았습니다. 2/3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그때는 공휴일이라 1.5배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1.5배의 급여와 연차 4일을 합하면 최소 40만원은 넘는 금액ㅇ 들어와야하는데 31만원 정도의 급여가 나왔습니다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7 17:12
세금을 공제한 것이 아닐까요?????

구체적인 산출을 저희측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로 직접 급여명세서 제공을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