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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647**1
2022-02-17 13:33
1
15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3일 일 하는데 2일은 10시간 일 하고 하루는 5시간 일 하는데 월급 계산이랑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7 17:11
시급 x 1주 총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 이 1주 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6647**1
    2022-02-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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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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