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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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holland0**1
2022-02-17 12:47
0
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 240만원에 월 6회 휴무이고 근무시간은 7:00~16:30까지 인데 최저임금은 넘은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7 17:10
월급의 최저임금위반 여부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을 토대로 (주 실 근로시간 + 주휴시간)*4.34주 로 산정한 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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