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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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holland0**1
2022-02-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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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을 봤는데 월 7회(연차1회포함) 휴무이고 근무시간은 7:00~17:00 휴게시간 1시간에 급여는 210만원 입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 위반 같아 신고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7 17:09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습기간이 있는지,
수습기간 동안 감액을 하고 있는지 등

근로계약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하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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