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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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holland0**1
2022-02-17 12:4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을 봤는데 월 7회(연차1회포함) 휴무이고 근무시간은 7:00~17:00 휴게시간 1시간에 급여는 210만원 입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 위반 같아 신고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7 17:09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습기간이 있는지,
수습기간 동안 감액을 하고 있는지 등
근로계약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하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이 있는지,
수습기간 동안 감액을 하고 있는지 등
근로계약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하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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