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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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0**6
2022-02-17 03:2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대형카페에서 주말(토-일)에 8시간씩 (13시~22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사전예고없이 2~3주 가량 쉬어 줄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얘길해봤으나, 어쩔 수 없단 식의 답변만 있을 뿐 그렇게 다시 불러주길
기다렸으나 기한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을 해보니 대형카페에 원래의 근무지와는
다른 곳으로 근무를 시켜주겠다 하였습니다. 그 곳은 상호는 같으나 수수료 매장인 곳 입니다.
그 곳에서 근무하면서 또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계약서에 대한 의문을 물어보나 써야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 이전 근무지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사직서를 쓰지 않은 상태)
그렇게 다시 원래의 근무지로 왔을 때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지를 옮겨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므로서 근속 1년이 아니게되어서 퇴직금도 받을 수 없게 된 것 같은데, 못 받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2~3주 가량 쉬었던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같은거라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사전예고없이 2~3주 가량 쉬어 줄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얘길해봤으나, 어쩔 수 없단 식의 답변만 있을 뿐 그렇게 다시 불러주길
기다렸으나 기한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을 해보니 대형카페에 원래의 근무지와는
다른 곳으로 근무를 시켜주겠다 하였습니다. 그 곳은 상호는 같으나 수수료 매장인 곳 입니다.
그 곳에서 근무하면서 또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계약서에 대한 의문을 물어보나 써야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 이전 근무지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사직서를 쓰지 않은 상태)
그렇게 다시 원래의 근무지로 왔을 때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지를 옮겨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므로서 근속 1년이 아니게되어서 퇴직금도 받을 수 없게 된 것 같은데, 못 받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2~3주 가량 쉬었던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같은거라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7 17:07
회사가 휴업을 단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입증이 되어야만 근속이 인정될 수 있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입증이 되어야만 근속이 인정될 수 있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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