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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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57**7
2022-02-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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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목.금.토. 근무하고 있으며,
수.목.금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8시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3시까지 휴게시간30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되고, 월차있다고 합니다)

월급은 세전 155만원이라는데, 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1,455,488원/ 산정근로시간: 154시간(주 29시간, 유급주휴 5.8시간)
연장근로수당: 94,512원/ 산정근로시간: 10시간(6.52시간1.5)
이라고 합니다.
계산이 잘 안돼서 그러는데 시급 좀 알려주세요. 그게 안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7 16:05
시급은 기본급을 1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근무시간+주 주휴시간) x 4.34주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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