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과 시급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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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555**0
2022-02-16 17: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 근무중이고요.
근무시간 12시간 쉬는시간1시간
월급275만원입니다.
제가 의문에게 최저 시급으로 계산 하면 2945376원인뎅
사장님께서 너는 월급제라서 최저임금 해당이 안되고하셔서요.
정말 해당 사항이 안되나요?
근무시간 12시간 쉬는시간1시간
월급275만원입니다.
제가 의문에게 최저 시급으로 계산 하면 2945376원인뎅
사장님께서 너는 월급제라서 최저임금 해당이 안되고하셔서요.
정말 해당 사항이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7 16:03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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