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과 시급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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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555**0
2022-02-16 17:23
0
22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6일 근무중이고요.
근무시간 12시간 쉬는시간1시간
월급275만원입니다.
제가 의문에게 최저 시급으로 계산 하면 2945376원인뎅
사장님께서 너는 월급제라서 최저임금 해당이 안되고하셔서요.
정말 해당 사항이 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7 16:03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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