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와 근로내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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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57**3
2022-02-16 16:33
1
22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입니다.

1. 제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A라는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주 당 근무시간이 8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점점 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주 당 16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시간이 주 당 14시간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이후 다시 주 당 16시간의 근로를 이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처음에 명시된 대로 14시간만 명시되어 있었고, 주 당 16시간 근로할 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도 시급 그 이상이 지불된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월요일 4시간, 화요일 2시간, 수요일 4시간, 목요일 4시간으로 계약.
약 2개월간은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근로하고, 그 이후 3개월 이상 월요일 4시간, 화요일 4시간, 수요일 4시간, 목요일 4시간으로 근로.
이 때, 화요일 2시간 추가분에 대해서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아닌 일반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불.

또 계약되어 있는 월, 화, 수, 목을 제외한 요일에 사업주의 부탁으로 출근하는 경우에도 일반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불받았으며, 주 당 20시간이 넘어간 경우에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불받지 못함.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 또 지금이라도 제가 이 초과근무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퇴직하기 전 퇴직금에 대해 여쭤 보았을 때, `저희는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며, 구두로만 이야기하시면서,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다. 라고 하셨는데, 저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사업주께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라고 하실때, `아, 네..` 라고 말한 경우 합의라고 보아야하나요?

3. 제가 8월 퇴사이후 B직장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0월에 A직장에서 다시 일해줄 수 있냐는 제의를 받아 11월, 12월은 B직장과 A직장에서 모두 근로하였습니다.
A직장에서 일한 11월~12월까지는 제가 근로계약도 작성되지 않은채로 근로하였으며, 2022년 1월 3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동안에도 저는 고용보험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를 받았으나 현재 확인해본 결과 고용보험은 2022년 1월 3일 자격이 취득되었고, 고용보험 신청은 1월 12일자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고용보험자격이 상실 되어있던 와중이었음에도 고용보험이 공제되는 것이 맞는것인지, 이 경우는 사업장에서 무단으로 고용보험을 공제해 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약 2개월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 제가 1/3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이 때도 마찬가지로 퇴직금에 대한 언급도 없었을 뿐더러,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도 공란으로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당 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월요일 3시간, 화요일 3시간, 수요일 3시간, 목요일 3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월요일 4시간, 화요일 2시간, 수요일 4시간, 목요일 2시간이었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주께서 구두로 임금을 월급제로 하면서 올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 당 근로시간도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도 그대로 이지만 제가 사업주의 부탁으로 다시 근로하게 된 상황이라 임금을 올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2주도 안되어 원래 일하고 있던 다른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서 제 주 당 근로시간, 업무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서 전 주 당 근로시간이 16시간, 월요일 4시간, 화요일 4시간, 수요일 4시간, 목요일 4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 당 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주휴일수당이 따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주 당 근로시간이 12시간이어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존 시간 당 11000원의 임금을 받아왔음.
근로시간(주 12시간) 및 업무량의 변화없이 지금 그대로만 해달라고 하며, 월 100만원(세제)을 제시하심.
하지만 2주 후 다른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서 근로시간(주 16시간) 및 업무량이 증가함.
이 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보아야하나요? 원래 월급을 제시하던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퇴사자가 발생하면서 주휴수당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제가 과거 퇴직하였을 때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지금처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내용과 다른 근로를 계속하였을 경우 나중에 불이익이 없나요?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듯 한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시간 근로자들이 저를 제외하고 3명에 사업주까지 총 5명이었으나, 현재는 1명 퇴사로 4명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으로 명시되어 있어 시급으로 체크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7 16:02
1.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초과 근로한 시간을 제외한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을 넘어야 합니다.


2. 퇴직금도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주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데도 공제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입니다.
가입대상이나 공제하고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회사가 가입하지 않은 것이 불법입니다.

4. 실제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소정근로보다 초과된 근로를 하는 경우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5. 근무조건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란 것에 대한 입증이 되실 듯합니다.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3157**3
    2022-02-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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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좋겠다고 사업주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되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께서 부담하셔야하는 세금이나 서류가 많아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또 그냥 예전 11000원 시급으로 소득이 신고되고 있으니 저에게도 더 좋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대로 계속 근로를 지속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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