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정확한 금액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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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30**1
2022-02-16 16: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3일(금,토,일) 하루 7시간으로 주21시간 일하고있습니다.
2021년 11월28일(일)~2022년 2월13일(일)까지 매주 금,토,일 일하였을때
최저시급을 적용하였을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총 얼마를 지급받아야하나요?
(다른 조건은 생각하지 않구요!)
2021년 11월28일(일)~2022년 2월13일(일)까지 매주 금,토,일 일하였을때
최저시급을 적용하였을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총 얼마를 지급받아야하나요?
(다른 조건은 생각하지 않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6 16:39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방침상 급여산정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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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월16일퇴사 3월10 일 급여 일주일 이후 이직확인서발급된다는데 4월 초 넘서야 일주일정도 실급받을수있는데 중간에 일은 할수없죠? 한단면 3.3프로 공제하는 일만가능한지 며칠까지허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