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정확한 금액 알고싶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5930**1
2022-02-16 16:19
1
108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3일(금,토,일) 하루 7시간으로 주21시간 일하고있습니다.

2021년 11월28일(일)~2022년 2월13일(일)까지 매주 금,토,일 일하였을때
최저시급을 적용하였을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총 얼마를 지급받아야하나요?
(다른 조건은 생각하지 않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6 16:39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방침상 급여산정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오호09
    2022-02-17 17:45
    신고하기
    차단하기

    2월16일퇴사 3월10 일 급여 일주일 이후 이직확인서발급된다는데 4월 초 넘서야 일주일정도 실급받을수있는데 중간에 일은 할수없죠? 한단면 3.3프로 공제하는 일만가능한지 며칠까지허용되는지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