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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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04**9
2022-02-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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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월 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첫 한 달은 수습기간이라고 구두 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총 5일 근무를 하였는데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는 지급 받았으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해당 건을 기반으로 노동청에 민원제기나 신고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업장에 부과되는 징계나 벌금이 존재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6 16:4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00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벌금은 부과되는 벌금은 매우 낮은 수준(약 2~30만원) 이며, 그 부분도 위반의 고의성이나 중대성 등을 고려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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