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 작성후 퇴사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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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108**1
2022-02-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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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을 작성후 근로 하다가 사정 상 근로를 지속하지 못하게 되어 지난 22년 1월 17일 퇴사 의사를 전달 후 확인 받았습니다. 이때 제가 2월 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씀 드린 상태에서 정화간 퇴사일을 정하지 않은 채로 마무리가 되어 한달이 지난 내일인 2월 17일 근무 종료를 두고 아르바이트 매니저와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매니저는 2월 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했으니 2월 25일 까지 근무를 계속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저는 근로 계약서 상 퇴사 의사는 한달전 고지 조항에 따라 의사를 표현한 일자 기준으로 2월 17일 근무 종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2월 17일 근무가 종료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해주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의사를 보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6 16:57
전날 그만두게 된다고 통보한 점에 대해 최대한 매니저에게 미안한 의사를 표시하고 양해를 구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고용계약을 일방이 해지통보를 한 경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월급제의 경우 다음 달 산정기간 말일)하나, 그만 두는 일자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당장 2. 17. 그만둔다 하여 회사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는 것은 실제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얼마나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착수금 등 기본 비용이 오히려 많이 들어가므로 아주 큰 손해나 큰 감정대립이 생기지 않고서는 법적 분쟁까지 갈 가능성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무슨 이유로 당장 그만 둘 수 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 조율 가능성이 있으면 본인도 좀 양보(새로운 인원충원)하시는 노력을 하는 게 최선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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