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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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31**7
2022-02-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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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데, 문자로 조기출근 10분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연장근무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그냥 시급에도 포함되지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6 15:20
네, 연장가산은 되지 않으나 강요에 의해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입증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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