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위법인 내용이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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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we**o
2022-02-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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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올해초부터 현재까지 카페오픈 알바 중인데요
알바 전 2일간 3시간씩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교육비 지급이 없다고 사전에 말씀해주셨었고, 교육이후 실제 업무 일주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교육비 지급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것을 써서 저한테 싸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서명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교육비 지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서요.

2.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했고 저는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미교부시 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쭤보니 사장님이 매장 파일철에 있으니 언제든 매장에서 궁금하면 꺼내보라고 하셨어요. 이 경우에는 위법이 아닌가요?

3. 휴게시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근로시간이 7시30부터 12시(혹은 1시)로 되어있고 휴게시간도 30분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즉 4시간(혹은 5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30분을 준다고 되어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아예 없이 일을 시키십니다. 제가 여기에 동의서명을 했는데 혹시 신고하면 받아들여질까요?
또한 이러한 조항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을은 부여된 휴게시간을 갑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및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수있다."
저희매장이 한가한 편이라서 가끔 음료주문이 아예 없으면 의자에 앉아있을때도 있는데요. 그게 휴게시간이 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6 15:18
1. 교육이라고 하지만 교육 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의무 교육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맞습니다. 이에 대해 안받겠다고 동의하셨으나, 이 부분은 퇴사시점이 아닌 근무개시시점에 궁박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자발적 동의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이 아닙니다. 교부의무 위반입니다. 열람이 아닌 교부입니다.

3.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진정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이 매우 곤란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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