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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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933**3
2022-02-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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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일주일정도 근무 후 힘들어서 통보없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10일이 급여일이었는데 급여일까지 제 계좌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급여가 지급되지않았는데 이럴경우 10일이 지나도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다음달 10일까지 기다려서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6 15:11
근로기준법상 퇴사시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라서 다음달 10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좌를 늦게 알려주었다면 속히 지급해야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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