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계약서 추가 조항으로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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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짱
2022-02-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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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후3시30분부터 12시까지 근무
월2회휴무로 수습기간 220만원 월급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중 무단결근및퇴사는 벌금 20만원이라는 조항을 직접 적어 추가
2. 보건증 안떼심

일주일 정도 주방에서 일하였는데 혼자 일하는게 너무 힘들어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구해주시지않아 당일 문자로 퇴사하였는데
근로 계약서를 근거하여 , 무단결근및퇴사를 핑계로 벌금20만원을 떼고 주시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안해주실수있나요?

너무 화가나서 또 추가로 받을수있는 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월2회휴무 8시간 30분 근무에 밥 미제공 , 휴식시간 없었고
최저임금으로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6 15:10
무단결근 및 퇴사시 벌금 20만원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는 위약금 예정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은 근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일을 안한 부분에 대한 해당 결근 당일 임금과 결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 8시간 분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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