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영업중지로 인한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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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71**6
202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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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미술학원에서 12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갑작스럽게 미술학원을 2월까지 운영하고 영업종료를 한다고 15일 통보하여 28일에 해고당할 상황입니다.
30일 이전에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정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1개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청구하면 몇일 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시 미지불할 경우 신고절차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서면증거자료는 어떤식의 자료일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6 15:06
해고예고수당의 요건이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진정제기 후 바로 지급하는 사장님도 계시고 벌금 내고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므로 뭐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고 약 3개월 지나면 사업주 등 체불금품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근로자이므로 관할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은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느냐 여부에 따라 다시 3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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