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전에 주휴수당없다고 말을했다는데 그러면 미지급이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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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26**0
2022-02-15 23: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비를 오늘받았는데 제가계산한거랑 달라서 사장님께여쭤보니 주휴수당이 없다고답이왔습니다.
아는분이 4대보험을가입하지않았으면 주20시간
가입했으면 주15일 일을해야 주휴수당을받는다는데 맞나요???
+ 사장님이 사전에 얘기를했었다고합니다
아는분이 4대보험을가입하지않았으면 주20시간
가입했으면 주15일 일을해야 주휴수당을받는다는데 맞나요???
+ 사장님이 사전에 얘기를했었다고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6 15:02
사장님 마음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단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 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재직기간 1주에 대해 주휴가 1일 발생하므로 15일 일했다면 2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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