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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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814**2
2022-02-15 20:5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 부부+ 아르바이트 4명으로 이루어진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홀서빙 알바 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번주부터 그만 나오라고 문자 보내셨는데 뭐죠...
얼탱이가 나가서 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닌 기간은 1개월 이제 채웠고 근로계약서는 1장 작성 후 저한테 사진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하면 복사해주신다고 했고요
사대보험은 안써도 괜찮다고 오히려 세금 떼인다고 하셔서 그냥 가입 안했고요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유도 말 안해주고 문자로 해고통보받았네요
알바몬에 해당 매장 검색해보니까 주방보조(홀서빙+설거지)로 구인하고 있던데........
여기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홀서빙 알바 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번주부터 그만 나오라고 문자 보내셨는데 뭐죠...
얼탱이가 나가서 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닌 기간은 1개월 이제 채웠고 근로계약서는 1장 작성 후 저한테 사진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하면 복사해주신다고 했고요
사대보험은 안써도 괜찮다고 오히려 세금 떼인다고 하셔서 그냥 가입 안했고요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유도 말 안해주고 문자로 해고통보받았네요
알바몬에 해당 매장 검색해보니까 주방보조(홀서빙+설거지)로 구인하고 있던데........
여기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6 15:00
안타깝지만 구체적인 상시근로자가 5인이 되는 지 안되는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가 나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일단 사업주는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그 배우자의 경우 판단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도 구체적 근무일수 및 사업장 가동일수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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