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원천징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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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70**2
2022-02-15 20:4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으로 2022년부터 9160원을 받는데
4대보험이랑 원천징수 2가지가 있는데
어떤게 (일한 돈 차이) 다른건가요?
4대보험이랑 원천징수 2가지가 있는데
어떤게 (일한 돈 차이) 다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6 14:40
급여를 받게 되면 4대 보험 중 근로자 부담부분을 원천공제하고 지급하며,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는 원천징수를 합니다. 근로소득세 등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사업장에서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예상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하거나 연말에 한번씩 정산을 합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으므로 고용보험(0.9%)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4.5%) 가 근로자 부담부분입니다. 이를 원천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등이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에서 차감된다는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는 국민의 의무인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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