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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ol
2022-02-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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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첫번째 일하던 곳에서 5개월 일하고 나오게 돼서
두번째 알바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으로 두번째 알바에서의 일반 계약만료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첫번째 일하던 곳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상관 없을까요?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첫번째 알바 사장님께 이직확인서를 종이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실업 신청할 때 제가 안갖고 있어도 확인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6 14:31
두번째 알바가 계약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고 한다면 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될 경우 즉, 첫번째 재직기간과 합쳐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인 기간으로 보통 1주중 6일이 유급이므로 총 합산 재직기간이 7개월쯤 되면 가능)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단 첫번째 이직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첫번째 재직기간 부분은 180일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를 하면서 사장님께 발급을 요청하여 10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보통은 사업주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관할 고용센터에 전산 신고합니다. 그 경우는 근로자에게 발급한것과 마찬가지로 보므로 사업주가 신고를 해주었다고 하면 직접 발급받아서 고용센터에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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