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웡급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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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198**9
2022-02-15 16:5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요~ 월 8회휴무고요! 하루에 10시간씩 휴가시간 제외하고 그렇게 근무하고있습니다 월급이 얼마이고 혹시 식대같은경우는 회사에서 먹는데 월급에서 빼고 지급을 받아도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5 17:44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급여계산까지 해드리고 있지는 않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 식대의 경우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 지급하는것이 대부분이니 지급받으셔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 식대의 경우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 지급하는것이 대부분이니 지급받으셔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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