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웡급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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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198**9
2022-02-15 16:52
0
8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요~ 월 8회휴무고요! 하루에 10시간씩 휴가시간 제외하고 그렇게 근무하고있습니다 월급이 얼마이고 혹시 식대같은경우는 회사에서 먹는데 월급에서 빼고 지급을 받아도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5 17:44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급여계산까지 해드리고 있지는 않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 식대의 경우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 지급하는것이 대부분이니 지급받으셔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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