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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합미당
2022-02-15 17: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직원으로 주6일 4시부터9시~10까지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월화수목일 은 3시30~12~30 ,금토는 3시30~2시 입니다 월급 계산할때 코로나 전 에 일했을때 제가 계산해보니 26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월급이 210이고 지금 영업제한이 있다보니 월급에서 안한시간만큼 급여를 빼네요 원래 그게 맞는건가요 ? 예를 들어 토요일에 원래 3시30~2시까지 하는데 영업제한 때문에 3시30~9시 까지 한다 예를들면 5시간을 빼요 코로나 영업제한때문에 돈을 빼는게 맞나요 저는 일한 만큼 받고싶은데 .. 그리고 급여신고가 무엇인가요 ?? 알고싶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월화수목일 은 3시30~12~30 ,금토는 3시30~2시 입니다 월급 계산할때 코로나 전 에 일했을때 제가 계산해보니 26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월급이 210이고 지금 영업제한이 있다보니 월급에서 안한시간만큼 급여를 빼네요 원래 그게 맞는건가요 ? 예를 들어 토요일에 원래 3시30~2시까지 하는데 영업제한 때문에 3시30~9시 까지 한다 예를들면 5시간을 빼요 코로나 영업제한때문에 돈을 빼는게 맞나요 저는 일한 만큼 받고싶은데 .. 그리고 급여신고가 무엇인가요 ??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5 17:47
1.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당연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 또한 정부대책으로 인하여 가게 문을 닫는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또한 정부대책으로 인하여 가게 문을 닫는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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