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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합미당
2022-02-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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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직원으로 주6일 4시부터9시~10까지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월화수목일 은 3시30~12~30 ,금토는 3시30~2시 입니다 월급 계산할때 코로나 전 에 일했을때 제가 계산해보니 26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월급이 210이고 지금 영업제한이 있다보니 월급에서 안한시간만큼 급여를 빼네요 원래 그게 맞는건가요 ? 예를 들어 토요일에 원래 3시30~2시까지 하는데 영업제한 때문에 3시30~9시 까지 한다 예를들면 5시간을 빼요 코로나 영업제한때문에 돈을 빼는게 맞나요 저는 일한 만큼 받고싶은데 .. 그리고 급여신고가 무엇인가요 ??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5 17:47
1.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당연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 또한 정부대책으로 인하여 가게 문을 닫는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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