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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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522**6
2022-02-15 16:35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일 토요일 오후에 근무를 하다가 근무과정에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다음날 일요일에 걷지못할 정도로 아파 집 근처 응급실로 갔고 진료와 처치를 받았으나
정형외과 외래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다음날 월요일에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료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응급실과 정형외과는 일단 모두 사비로 지불했습니다)
다행히 일하는 곳에서 산재처리를 해준다기에 신청을 하려는데 월요일에 방문한 정형외과를 통해 대행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응급실에서 받은 진료비는 어떻게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신청을 정형외과와 응급실 모두 이렇게 두 번 해야 하나요?
정형외과 외래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다음날 월요일에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료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응급실과 정형외과는 일단 모두 사비로 지불했습니다)
다행히 일하는 곳에서 산재처리를 해준다기에 신청을 하려는데 월요일에 방문한 정형외과를 통해 대행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응급실에서 받은 진료비는 어떻게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신청을 정형외과와 응급실 모두 이렇게 두 번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5 17:43
1. 산재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2. 따라서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시 응급실 가신것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시 응급실 가신것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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