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장님은 같고 다른가게에서 이틀씩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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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1732**9
2022-02-15 16: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가게운영자는 같고 장소가 다른 가게에서 이틀씩 일하고 있습니다.(주 4일 7시간 씩)
월급을 계산해보니까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두 곳에서 이틀씩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월급을 계산해보니까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두 곳에서 이틀씩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5 17:42
1. 아닙니다. 선생님 마음대로 2곳에 가서 일한것도 아니고
2. 사용자 지시에 따라 일하신거 같은데 주 15시간이 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지시에 따라 일하신거 같은데 주 15시간이 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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