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와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djajdj**7
2022-02-15 15: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아르바이트로 근무함 (10시~14시까지) 점심식사 미제공
2. 근로계약서 작성및 싸인한적 없음
3. 1월 첫째주까지만 근무하고 무단퇴사하고 사장 전화 차단시켜버림
이런경우 1주일 근무한 급여 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다른 금액을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
2. 근로계약서 작성및 싸인한적 없음
3. 1월 첫째주까지만 근무하고 무단퇴사하고 사장 전화 차단시켜버림
이런경우 1주일 근무한 급여 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다른 금액을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5 16:02
1. 무단퇴사 하였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형사처벌조항이라
별도로 선생님께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형사처벌조항이라
별도로 선생님께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문자로 임금미지급을 말해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