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와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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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ajdj**7
2022-02-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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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아르바이트로 근무함 (10시~14시까지) 점심식사 미제공

2. 근로계약서 작성및 싸인한적 없음

3. 1월 첫째주까지만 근무하고 무단퇴사하고 사장 전화 차단시켜버림

이런경우 1주일 근무한 급여 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다른 금액을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5 16:02
1. 무단퇴사 하였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형사처벌조항이라
별도로 선생님께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jajdj**7
    2022-02-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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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임금미지급을 말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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