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센티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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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904**5
2022-02-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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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이 없고 100% 인센티브인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바 공고 상으로 1시간에 평균 3~4건 정도 실적이 나온다고 적혀있었고
근무 전 안내받을 때에도 1시간에 1건 이상은 다들 하신다는 말에
열심히만 하면 실적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작 후 이틀 이후부터 실적이 전혀 안 나온 상태로 3일 째 근무 중이고
시급이 없기 때문에 근무는 하지만 급여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의 능력이나 집중도가 문제라고 느꼈다면 더 열심히 업무를 했겠지만
업무방을 통해 실적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보면 근무하는 인원은 10명 내외인데
하루 동안 실적은 1~2건이 올라왔습니다.

더이상 근무가 의미가 없다 판단되어 근무 중단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근무 전 7일 전 통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일주일 더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이전 실적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기존에 7일 전 통보가 필수라고 말해주셨기 때문에
일주일 더 근무를 무조건 하는 것이 맞지만 시급이 없는 상황에서
급여를 받지 못 하고 일주일 더 근무하는 것이 큰 리스크라고 느껴져
차라리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바로 근무를 중단하는 것이 나을지도 고민했습니다.


알바공고 자체가 허위 공고라고 느껴지며
시급이 없고 100% 인센티브제이므로 제가 근무를 하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없는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미리 7일 전 퇴사 통보 필수 공지를 했다면 제가 반드시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존 실적의 인센티브를 받으며
바로 근무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5 15:31
1. 기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인센티브제의 경우 인센티브로만 임금을 받았을때
최저임금이 넘는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인센티브로 임금을 받았음에도 내가 일한 시간 대비 최저임금 기준의 금액보다
낮게 지급받는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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