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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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718**5
2022-02-15 11: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평일은 16:30~21:00까지 4시간 30분 근무하고 토요일은 10:00~15:00까지 5시간 근무(주6일)근무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결근없이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휴일수당으로 계산되나요?
계산기는 합계 금액만 알려주던데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그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제가 계산해보려구요.
그리고 연장근무하게 되면 연장수당은 1.5배로 받는것 맞나요? 5인 미만이면 못받는 거 맞나요? 5인이상 근로자라는게 정직원과 파트타임 알바 모두 합친 근로자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가입한 직원만 포함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이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4대보험 가입을 하게 될 경우 파트타임이라 달마다 급여가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휴일수당으로 계산되나요?
계산기는 합계 금액만 알려주던데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그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제가 계산해보려구요.
그리고 연장근무하게 되면 연장수당은 1.5배로 받는것 맞나요? 5인 미만이면 못받는 거 맞나요? 5인이상 근로자라는게 정직원과 파트타임 알바 모두 합친 근로자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가입한 직원만 포함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이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4대보험 가입을 하게 될 경우 파트타임이라 달마다 급여가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5 15:25
1. 주휴수당의 경우 주 근로시간 나누기 5 하시면 됩니다.
2. 연장근로의 경우 1.5배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신데 5인 이상만 적용이 되면 5인 미만인 경우
그냥 1.0배 즉 그냥 시급 그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간단히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 (직원, 알바 모두 포함 단 대표 제외)가 5인이 넘고
이것이 일주일에 4일 이상이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최초 선생님의 임금을 어림잡아 일정액을 신고합니다.
거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면 1년에 한번씩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에 들어갑니다.
2. 연장근로의 경우 1.5배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신데 5인 이상만 적용이 되면 5인 미만인 경우
그냥 1.0배 즉 그냥 시급 그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간단히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 (직원, 알바 모두 포함 단 대표 제외)가 5인이 넘고
이것이 일주일에 4일 이상이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최초 선생님의 임금을 어림잡아 일정액을 신고합니다.
거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면 1년에 한번씩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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