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사대보험때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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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080**2
2022-02-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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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구인공고에 월급 230만원으로 적어놓고 4대보험 다떼고 10시간 30분 근무 (10시~21시 30분)근무인데 4대보험다때면 월급 실제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실수령액 계산기로 뚜드려보니 2,063,490인데 이게 지금 시급으로 치면 9,160원 아닌 7,635원이 됩니다.
시간을 10시간 30분 하고 230만원 월급을 시급계산하니 7,635원이 되는데 이게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데 이렇게 난 구인광고에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야 맞는걸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세전월급이라면 야근수당,주휴수당등 다 붙으면 저는 얼마나 받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
여러 노무사님 내일 면접이라 빠른 답변들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복 받을거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5 15:19
1. 최저임금은 아쉽지만 세전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2. 230만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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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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