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임금이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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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kllol
2022-02-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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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에 12시간씩 주말 2일을 근무합니다
1월 한달간 총 114시간 근무했습니다 (1월에 10번 출근)
가끔 바쁘지 않은날은 1~2시간 일찍 퇴근해 주에 24시간이 아니라 23-22시간만 일한 주도 있습니다
또 설 연휴 중 하루(1.31) 12시간 근무해 1.5배 시급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금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셨다고하는데
받은 금액은 1,257,848원 입니다 제가 계산한것과는 다른데 이 금액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5 15:28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 계산까지 해드리지 않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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