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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yun0**0
2022-02-15 02:4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년 6월부터 주말 토요일 10-23:30 일요일 10-22 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월급 받아왔구요 요번년부터 3.3프로 떼고 회사명의로 계좌입금됬습니다. 이럴경우
1.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2. 20년 후반기에 코로나로 영업을 쉬는날이 많아서 월급의 반만 받고 그랬는데 그런게 다 퇴직금에 영향이갈까요?
3. 마지막으로 만약 퇴직금을 받는다면 그동안 안낸 4대 보험료를 다 납부해야되는지 납부한다면 납부해야될 제가 받을 총 퇴직금에 어느정도 비용이 들지 문의드립니다!
1.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2. 20년 후반기에 코로나로 영업을 쉬는날이 많아서 월급의 반만 받고 그랬는데 그런게 다 퇴직금에 영향이갈까요?
3. 마지막으로 만약 퇴직금을 받는다면 그동안 안낸 4대 보험료를 다 납부해야되는지 납부한다면 납부해야될 제가 받을 총 퇴직금에 어느정도 비용이 들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5 15:17
1.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직전 3개월치 임금을 활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코로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조정되어 평균적으로 받았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근로했을때 받았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퇴직금 받는것과 4대보험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이후 내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코로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조정되어 평균적으로 받았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근로했을때 받았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퇴직금 받는것과 4대보험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이후 내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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