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명세서 식대표기 퇴직금이랑 상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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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391**9
2022-02-15 02:3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명세서에 실수령액이 식대포함한1850000원인데
식대에는 금액표기가되어 있지않고 4대보험 제외한금액
1850000 원이라고 명세서에되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식대100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월급명세서엔표기가 안되있으면 퇴직금계산에는
아무런 문제가없는건가요?
기본급은 실수령에 4대보험금액 포함한 금액으로되어있어요
그리고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계산되는게맞나요?
식대에는 금액표기가되어 있지않고 4대보험 제외한금액
1850000 원이라고 명세서에되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식대100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월급명세서엔표기가 안되있으면 퇴직금계산에는
아무런 문제가없는건가요?
기본급은 실수령에 4대보험금액 포함한 금액으로되어있어요
그리고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계산되는게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5 15:15
1. 식대 역시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실수령액은 당연히 세금 공제가 된 후 금액입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실수령액은 당연히 세금 공제가 된 후 금액입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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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실수령액이랑 다른건가요?
평균임금은 실수령액이랑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