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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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1324
2022-02-15 02:0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원래 오후 6시~오후9시 30분으로 3시간 30분 주 3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가게에서 새로운 분을 구하면서 그 분이 일이 익숙하지 않다면서 근무날 아침에도 출근하고 저녁에도 출근하는 총2번 출근하는 날이 꽤 있었고 해당 시간대 알바를 구하지 못해서 당일 보고로 풀을 하는 날도 몇 번 있었구요
저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사장님이 계속 그러시길래 최저보다 더 주실 수 있냐 여쭈어 보니 안된다 해서 그러면 아침에 안나가고 비는 타임 알바 못구했으니 제가 최저 받고 하겠다 해서 1월 27일부터 제가 그만두는 2월 19일까지 오후 2시 30분~9시 30까지 주3일로 총 21시간을 일했습니다
7시간 근무로 인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3시간 30분 근로계약서만 남아있는데 혹시 이럴 경우에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ㅠ
저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사장님이 계속 그러시길래 최저보다 더 주실 수 있냐 여쭈어 보니 안된다 해서 그러면 아침에 안나가고 비는 타임 알바 못구했으니 제가 최저 받고 하겠다 해서 1월 27일부터 제가 그만두는 2월 19일까지 오후 2시 30분~9시 30까지 주3일로 총 21시간을 일했습니다
7시간 근무로 인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3시간 30분 근로계약서만 남아있는데 혹시 이럴 경우에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5 15:14
1. 이미 정해진 근로시간이 3.5시간 3일인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당연히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어떠한 사유로 정해진 시간보다 많이 하는 경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때 가능한 이야기이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을 더 받으시면 됩니다.
2. 다만 어떠한 사유로 정해진 시간보다 많이 하는 경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때 가능한 이야기이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을 더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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