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보험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sseess
2022-02-14 23: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27,4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을하다 술박스에 종아리가 찧여 멍이 들었는데 부풀어 올라 병원가니 근육막파열이래요 산재보험이 되는지 산재보험 과정과 설명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5 15:12
1. 산재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육막파열이면 당연히 4일 이상이 소요되실테고, 업무 상 사고에 해당하니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3. 다만 산재신청을 추후에 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산재 신청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2. 근육막파열이면 당연히 4일 이상이 소요되실테고, 업무 상 사고에 해당하니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3. 다만 산재신청을 추후에 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산재 신청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