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및 해고 예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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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297**7
2022-02-14 22:2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지만 일일 총 일하는 근무자수가 애매하게 5인 이상에 걸리는 기업입니다.
저는 3월 중순쯤 퇴사를 하겠다고 2월 2일에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 2월 9일 사장님께 전화가 와서 2월 10일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하자고 통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상한 상태이니 10일은 못나가겠다고 하고 그대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이유는 3월 중순에 제가 관둔 뒤 들어올 아르바이트 생을 미리 구했고 사람이 많이 안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2. 1이 해당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1) 코로나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보다 단축하여 근무를 하게 됐는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반된 시간으로 받게 되나요?
3. 근로계약서 원본은 없지만 일한 시간은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서류 제출에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3월 중순쯤 퇴사를 하겠다고 2월 2일에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 2월 9일 사장님께 전화가 와서 2월 10일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하자고 통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상한 상태이니 10일은 못나가겠다고 하고 그대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이유는 3월 중순에 제가 관둔 뒤 들어올 아르바이트 생을 미리 구했고 사람이 많이 안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2. 1이 해당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1) 코로나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보다 단축하여 근무를 하게 됐는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반된 시간으로 받게 되나요?
3. 근로계약서 원본은 없지만 일한 시간은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서류 제출에 문제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5 15:09
1. 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2월 9일 전화로 10일까지만 근무하자 하였는데 선생님께서 10일날 못나가겠다고 하셨으니
이는 해고라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2.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ㅠㅠ
3.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단축근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찌되었든 통상임금 30일분을 받는것이기 때문이지요~
2월 9일 전화로 10일까지만 근무하자 하였는데 선생님께서 10일날 못나가겠다고 하셨으니
이는 해고라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2.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ㅠㅠ
3.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단축근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찌되었든 통상임금 30일분을 받는것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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