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근무 연장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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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019**9
2022-02-14 20:30
1
17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주 15시간 미만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근무를 하게 되어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

그리고 저를 자꾸 추가근무 시키셔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예 근무 요일을 하루 더 늘리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 그대로입니다. 하루 더 늘린 걸로 하면 원래대로라면 15시간 초과 근무여야하는데 말이죠. 제가 한 주는 추가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이 때에는 휴무신청 이런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렇다면 연장근무에 대한 시급 1.5배도 못 받는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5 14:57
1.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더 하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추가근로가 많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지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이 역시 주휴수당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이런건 받아 들일 수 없다.
이런식으로 가셨어야 했는데 서명을 하신게 아쉽네요 ㅠㅠ

3. 휴무신청의 경우 내 의사에 따라 휴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쉬게 되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근로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1.5배 연장근로수당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3019**9
    2022-02-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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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는 주3일 15시간 초과 근무로 제대로 적혀있었는데 근무시간표에는 여전히 15시간 미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5시간 초과로 제대로 바뀌었던데 저만 이럽니다.. 실수인걸까요 아니면 의도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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