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인데 주말알바를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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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ee**7
2022-02-14 13: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직 근무중은 아니고 주말알바를 알아보는 직장인입니다.
현 직장에서 겸직금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 알림 없이 알바를 하고 싶은데
알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보험등은
들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 걸까요?
아직 근무중은 아니고 주말알바를 알아보는 직장인입니다.
현 직장에서 겸직금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 알림 없이 알바를 하고 싶은데
알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보험등은
들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6:27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2개의 사업장 모두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 한해서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때,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 한해서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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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남는게 마 있겠나...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