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인데 주말알바를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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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ee**7
2022-02-14 13:59
2
25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직 근무중은 아니고 주말알바를 알아보는 직장인입니다.

현 직장에서 겸직금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 알림 없이 알바를 하고 싶은데
알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보험등은
들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6:27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2개의 사업장 모두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 한해서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5547**5
    2022-02-1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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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게 마 있겠나...쯧

  • KA_35547**5
    2022-02-1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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