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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댜
2022-02-14 11: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말을 포함한 5,6일을 근무하고 주중에 쉬고 있는데요.
저희 업장에서 월 6회 휴무를 사용할 시 만약 주말 또는 공휴일에 쉬게 되면 1일로 차감하지 않고 1.5일로 차감하는데 이게 과연 합법적인건가해서요?
이번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15일 남아서 연차를 차감하고 퇴사할 시 주말이 껴있게 되는데 토,일 요일을 1.5로 계산하게 되면 저는 하루 또는 이틀치 연차를 손해보게 되는데 이게 정당한 걸까요?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말을 포함한 5,6일을 근무하고 주중에 쉬고 있는데요.
저희 업장에서 월 6회 휴무를 사용할 시 만약 주말 또는 공휴일에 쉬게 되면 1일로 차감하지 않고 1.5일로 차감하는데 이게 과연 합법적인건가해서요?
이번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15일 남아서 연차를 차감하고 퇴사할 시 주말이 껴있게 되는데 토,일 요일을 1.5로 계산하게 되면 저는 하루 또는 이틀치 연차를 손해보게 되는데 이게 정당한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6:21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 및 근무형태를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유급주휴는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 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유급주휴일에 쉰다고 하여 무급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유급휴일화 되었으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역시 급여에서 차감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일에 근무를 제공하지 않아 무급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1.5배가 아닌, 1배 차감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일의 유/무급 여부는 사업장 내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급주휴와 관공서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로 소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급주휴는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 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유급주휴일에 쉰다고 하여 무급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유급휴일화 되었으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역시 급여에서 차감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일에 근무를 제공하지 않아 무급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1.5배가 아닌, 1배 차감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일의 유/무급 여부는 사업장 내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급주휴와 관공서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로 소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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