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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댜
2022-02-14 11:58
0
7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말을 포함한 5,6일을 근무하고 주중에 쉬고 있는데요.
저희 업장에서 월 6회 휴무를 사용할 시 만약 주말 또는 공휴일에 쉬게 되면 1일로 차감하지 않고 1.5일로 차감하는데 이게 과연 합법적인건가해서요?
이번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15일 남아서 연차를 차감하고 퇴사할 시 주말이 껴있게 되는데 토,일 요일을 1.5로 계산하게 되면 저는 하루 또는 이틀치 연차를 손해보게 되는데 이게 정당한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6:21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 및 근무형태를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유급주휴는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 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유급주휴일에 쉰다고 하여 무급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유급휴일화 되었으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역시 급여에서 차감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일에 근무를 제공하지 않아 무급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1.5배가 아닌, 1배 차감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일의 유/무급 여부는 사업장 내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급주휴와 관공서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로 소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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