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제대로 받은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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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887**7
2022-02-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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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9160에 주말 하루에 8-16해서 하루 시간씩 이틀 16시간 일 해서 주휴 받습니다 첫달은 3주 일 했는데 교육 2주 4일씩 일 했고 마지막 주는 주말 이틀 일 해서 총 75.5시간 일 했습니다
근데 이번주가 첫 월급날인데 알바몬 급여 계산기로 계산했는데도 주휴 포함해서 못해도 90은 들어올줄 알았는데 62만원 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게 맞나요?
4대 들고 깎을거 깎아도 62보단 더 받지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6:17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및 근무 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구제척인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귀 하의 휴게시간이 몇 시간 부여 되었는지 등도 확인을 하여야 유급주휴수당이 발생 여부 까지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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