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풀타임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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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
2022-02-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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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번주에 첫 출근했습니다
이번주는 월화목금토, 다음주부턴 화목토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장님이 풀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화목토만 시간 다 채워서 근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부터 화목토 출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인 월요일에 출근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풀타임이 가게 운영시간 전체를 다 근무하라는 뜻인건가요? 저는 화목토만 운영시간 전체를 다 근무하라는 건 줄 알았어요

만약 조정되어 화목토만 근무하게 되면 계약서는 파기되야 하는데 그 책임은 저한테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6:15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하면 되는 것이며, 이는 양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풀타임'이라고 사용자가 말하였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출퇴근 시간이 언제를 의미하는 지 등을 사용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문구가 실질적인 근무형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실질에 맞게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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