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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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k
2022-02-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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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76,2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6일근무로

평일 월요일 휴무

주말2일 8시간근무
평일4일 7시간 근무중입니다
점심시간 제외해서 8시간7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월급 기본급 1676280 받구여
고정휴일근무수당 46만원
휴일연장근무수당 16만7천원 정도로 입금 됩니다
이게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6:12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은 산정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귀 하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금액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로 산정하였을 때만 보더라도, 현재 귀 하가 지급받은 기본급이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바,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하시어 다시 한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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