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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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717**2
2022-02-14 09:16
2
36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며 토요일 격주로 쉬면서 받는 월급입니다. 최저임금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6:03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몇 시간 부여 받는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1일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주휴포함)
- 주간 연장근로시간 : 2시간 * 5일 * 4.345주 = 43.45시간
- 토요일(격주) : 10시간 * 4.345주 / 2 = 21.725시간

총 274.175시간

상기 시간을 2022년 최저시급(9,160원)을 적용하였을 때, 2,511,443원이 책정됩니다.

상기 산정액은 귀 하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인생ㅇㅇ
    2022-02-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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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0시간으로 주 6일 최저 9130원 계산해봤더니 240 맞다네요!

  • NV_36717**2
    2022-02-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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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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