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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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717**2
2022-02-14 09: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며 토요일 격주로 쉬면서 받는 월급입니다. 최저임금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6:03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몇 시간 부여 받는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1일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주휴포함)
- 주간 연장근로시간 : 2시간 * 5일 * 4.345주 = 43.45시간
- 토요일(격주) : 10시간 * 4.345주 / 2 = 21.725시간
총 274.175시간
상기 시간을 2022년 최저시급(9,160원)을 적용하였을 때, 2,511,443원이 책정됩니다.
상기 산정액은 귀 하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1일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주휴포함)
- 주간 연장근로시간 : 2시간 * 5일 * 4.345주 = 43.45시간
- 토요일(격주) : 10시간 * 4.345주 / 2 = 21.725시간
총 274.175시간
상기 시간을 2022년 최저시급(9,160원)을 적용하였을 때, 2,511,443원이 책정됩니다.
상기 산정액은 귀 하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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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루 10시간으로 주 6일 최저 9130원 계산해봤더니 240 맞다네요!
그럼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