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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ll0**4
2022-02-14 05:1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야간으로 직장을 다닐거 같은데
야간은 처음이여서 계산이 어려워서요 계산좀 도와주세요
중소기업5인이상입니다
1.주3일 10시간(2시간휴게)
저녁10시 8시
야간시급6시간 휴게시간2시간
최저임금2시간
2.주4일10시간(2시간휴게)
10시 8시
야간시급6시간 휴게시간2시간
최저임금2시간
궁금한거는 1번일때2번일때 월급이랑
주휴수당은 1번2번일때 얼마인지
연차를 사람이 없어서 못쓰고 수당으로 받게된다면 얼마를 받는지
연차갯수는 1년차보다 늘어나는건가요?
그리고 휴게시간 꼭 두시간을 쉬어야하나요?
쉬는것도 아닐틴디..
아 제가 작년 4월부터 여기다녔는데 계약직으로 계약을했고 이번달에 끝나서 재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고 청년이여서 이번에 정직원으로 계약을 하면 내일채움?그거 가입가능한가요?계약직이긴 했지만 4대보험이 들어가있어 혹시나해서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쓸때 조심할거 있나요?계약서쓸때잘봐야하거나 주의할거나 추가할거 알려주세요
야간인데 주말에 일하면 돈더 많이 주나요?
추석 등 빨간날 일하면 더받나요?
또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청년 혜택받을수있는거있나요?
야간은 처음이여서 계산이 어려워서요 계산좀 도와주세요
중소기업5인이상입니다
1.주3일 10시간(2시간휴게)
저녁10시 8시
야간시급6시간 휴게시간2시간
최저임금2시간
2.주4일10시간(2시간휴게)
10시 8시
야간시급6시간 휴게시간2시간
최저임금2시간
궁금한거는 1번일때2번일때 월급이랑
주휴수당은 1번2번일때 얼마인지
연차를 사람이 없어서 못쓰고 수당으로 받게된다면 얼마를 받는지
연차갯수는 1년차보다 늘어나는건가요?
그리고 휴게시간 꼭 두시간을 쉬어야하나요?
쉬는것도 아닐틴디..
아 제가 작년 4월부터 여기다녔는데 계약직으로 계약을했고 이번달에 끝나서 재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고 청년이여서 이번에 정직원으로 계약을 하면 내일채움?그거 가입가능한가요?계약직이긴 했지만 4대보험이 들어가있어 혹시나해서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쓸때 조심할거 있나요?계약서쓸때잘봐야하거나 주의할거나 추가할거 알려주세요
야간인데 주말에 일하면 돈더 많이 주나요?
추석 등 빨간날 일하면 더받나요?
또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청년 혜택받을수있는거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5:56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을 책정하여 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지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에 산입되는 야간근로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22시 ~ 익일 8시 중, 휴게시간이 22시 ~ 익일 6시 사이에 2시간이 있는 경우 야간근로시간은 1일 6시간에 해당합니다.
1.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월 환산 근무시간은
- 소정근로시간 : 3일 * 8시간 * 4.345주 = 104.28
- 유급주휴 : 4.8시간 * 4.345주 = 20.85
- 야간근로시간 : 2시간 * 3일 * 4.345주 * 0.5배 = 13.035
총 138.165 시간
2.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월 환산 근무시간은
- 소정근로시간 : 4일 * 8시간 * 4.345주 = 139.04
- 유급주휴 : 6.4시간 * 4.345주 = 27.8
- 야간근로시간 : 2시간 * 4일 * 4.345주 * 0.5배 = 17.38
총 184.22 시간
상기 시간에 대해 귀 하의 통상시급을 곱하면 귀 하의 월급액이 추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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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재직한 사람의 경우, 매달 만근 시 1개가 발생(총 11개)하고,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3년이상 재직한 경우 3년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2년에 1개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5개까지 연차유급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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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 보장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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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근무수당은 8시간 이내 시, 50%가산을, 8시간 초과 시 100% 가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공휴일 근로에 해당하여 이 역시 상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지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에 산입되는 야간근로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22시 ~ 익일 8시 중, 휴게시간이 22시 ~ 익일 6시 사이에 2시간이 있는 경우 야간근로시간은 1일 6시간에 해당합니다.
1.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월 환산 근무시간은
- 소정근로시간 : 3일 * 8시간 * 4.345주 = 104.28
- 유급주휴 : 4.8시간 * 4.345주 = 20.85
- 야간근로시간 : 2시간 * 3일 * 4.345주 * 0.5배 = 13.035
총 138.165 시간
2.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월 환산 근무시간은
- 소정근로시간 : 4일 * 8시간 * 4.345주 = 139.04
- 유급주휴 : 6.4시간 * 4.345주 = 27.8
- 야간근로시간 : 2시간 * 4일 * 4.345주 * 0.5배 = 17.38
총 184.22 시간
상기 시간에 대해 귀 하의 통상시급을 곱하면 귀 하의 월급액이 추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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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재직한 사람의 경우, 매달 만근 시 1개가 발생(총 11개)하고,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3년이상 재직한 경우 3년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2년에 1개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5개까지 연차유급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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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 보장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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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근무수당은 8시간 이내 시, 50%가산을, 8시간 초과 시 100% 가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공휴일 근로에 해당하여 이 역시 상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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