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지급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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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03**5
2022-02-14 01: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용 저는 백화점 내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월화수, 주 3일 하루 4시간씩 1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휴수당을 못받는데요!
이번 주에 점장님께서 이틀을 나와달라 부탁하셔서
월화수목금을 다 나가게 되었습니당
대신 목금은 5시간30분을 일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주 15시간이 넘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무는 저 혼자 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는거라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화수, 주 3일 하루 4시간씩 1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휴수당을 못받는데요!
이번 주에 점장님께서 이틀을 나와달라 부탁하셔서
월화수목금을 다 나가게 되었습니당
대신 목금은 5시간30분을 일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주 15시간이 넘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무는 저 혼자 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는거라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5:44
유급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사정에 따라 추가 근로를 제공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해당 주의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사정에 따라 추가 근로를 제공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해당 주의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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